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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 : 10년 이상

 

2) 연령 : 65세 이상

 

3) 소득활동 :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활동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일부터 1년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활동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액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 납부액이 많을수록 수급액이 많아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요건 입니다.

 

 

 

 

노령연금을 수급 받는 방법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액을 한 번에 받을 것인지, 일부 분할해서 수급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전액분할 : 노령연금 수급액 전액을 배우자와 함께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② 일부분할 : 노령연금 수급액의 일부를 배우자와 함께 수령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③ 배우자전액분할 : 노령연금 수급액 전액을 배우자에게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수령방식을 선택해서 노령연금을 수급하기로 하였다면, 언제부터 노령연금이 지급개시가 가능할까요?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나 출장소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2) 우편청구

 

3) 팩스청구

 

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① 청구안내 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 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②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방문 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4가지 중에서 방문청구와 인터넷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청구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4가지 방법 중에서 대부분 공단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을 방문할 때 수급자(신청인)가 직접 방문을 해야 되지만, 대리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 대리인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이렇게 노령연금을 신청을 위해 공단을 방문했는데, 간혹 수급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발생하여, 2023년 11월 2일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년 11월 ~ 2023년 11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년 12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청구

인터넷 뱅킹 등에 사용하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연금급여 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에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 민원),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전자민원->연금급여청구)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이 더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을 신청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총 6개입니다.

 

① 노령연금 청구서

 

② 신분증 사본

 

③ 본인명의 예금계좌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도장(서명도 가능)

 

지금까지 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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