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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보청기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면, 보청기를 구매하고 그 구매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제품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보청기 구입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청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력검사

 

2. 청각장애 등록

 

3. 보청기 구입 신청

 

4. 보청기 구입

 

5. 보청기 지원금 수령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이 있으니 다음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청력 검사 결과에 따라 청각장애 1~ 6급 중 하나의 등급이 부여됩니다.>

 

< 청각장애 등급 안내 >

 

① 경도 청각장애 (Mild Hearing Loss): 평균 25dB 이상 40dB 이하의 청력 손실로, 일상 대화 및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으며, 보청기의 도움 없이도 대부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② 중등도 청각장애 (Moderate Hearing Loss): 평균 41dB 이상 70dB 이하의 청력 손실로, 주변 소리와 음성을 제한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에서 명확한 발화가 필요합니다.

 

 

③ 중증 청각장애 (Severe Hearing Loss): 평균 71dB 이상 90dB 이하의 청력 손실로,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의 음성과 주변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며, 강한 발화나 보청기 등 보조 장치를 통해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④ 심각 청각장애 (Profound Hearing Loss): 평균 91dB 이상의 청력 손실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부 진동음 또는 매우 크고 절충된 주파수 범위만 인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치료 및 보조 장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등급은 일반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사용되는 특정 기준과 방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므로,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청각장애 등급안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각장애인 등록 방법

 

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진단의뢰 발급신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②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 3번의 순음 청력검사(PTA), 1번의 청성뇌간반응검사 완료한 뒤 장애진단서, 진단 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단,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청각장애 등급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를 진행하려면 최근 6개월 동안의 검진 기록이 필요합니다.

( 6개월 전부터 난청이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③ 장애진단서, 진단 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를 준비해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제출

 

④ 1 ~ 2달간 심사 후 장애등록결정서 우편 수령 후 복지카드 발급

 

 

2. 보청기 구입 신청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후, 보청기 구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 : 보청기 구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3. 보청기 구입

 

보청기 구입 신청이 승인되면,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은 보청기 판매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판매점에서는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청기 성능과 상관없이 급여 기준액인 131만 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급여제품의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에서는 저가 제품 기준으로 판매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청기의 적합 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 지급하고, 제품을 4개군으로 나눠 고시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또는 이하로 판매해야 합니다. 이번 가격 고시 대상 제품은 307개입니다.

 

● 70만 원 이하(40개)

● 70만 원 초과‧90만 원 이하(105개)

● 90만 원 초과‧111만 원 이하(125개)

● 111만 원 초과(37개)로 구분.

 

고시한 가격에는 초기 적합 관리 비용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기 적합 관리 비용은 제품 구매 1년 후부터 매년 5만 원씩 적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 보청기 지원금 수령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보청기 판매점에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보청기 지원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1) 보청기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청각장애 등록 확인서

② 보청기 구입 신청서

③ 본인 신분증 사본

④ 장애인 등록증 사본

⑤ 도장

⑥ 보청기 구입 영수증

 

2) 지원대상 :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청각장애 1~6급을 받은 사람

-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3) 지원금액 : 111만 원(구입 1개월 후 일시지급) / 20만 원(구입 1년 후 4년 동안 연 1회 최대 5만 원씩 지급)

 

※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 금액(111만 원), 실 구입가,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위 금액 중 낮은 금액 전액 지원

 

4) 지원 기간

 

보청기 보조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의 검색하면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 보청기 성능과 상관없이 급여 기준액인 131만 원을 공단에 청구 가능.

 

변경 : 보청기의 적합 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 지급하고, 제품을 4개군으로 나눠 고시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국민건강보험 : 1577 - 1000 문의

 

다음으로 보청기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청기 보조금은 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만 지원됩니다.

 

2) 보청기 보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p>

 

3) 보청기 보조금은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는 반드시 보건소 또는 지역 보건센터에서 '적합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 관리란 무엇이며, 꼭 구입한 곳에서만 받아야 할까요?

 

보청기 착용 후 청력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기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입니다.

 

적합 관리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는 구매한 업소에서 받아야 하며, 1년 이후 받는 후기 적합 관리는 판매업소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른 판매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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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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