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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무주택 또는 1 주택자의 내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선택하고,

 

인터넷 (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상담정보입력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정보입력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한 후 "상담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전화상담

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진행합니다. 대출상담을 통해 대출한도, 금리, 대출조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류발송

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안내받은 서류를 주택금융공사로 발송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인의 대출신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된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5) 은행방문/대출금수령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수령하기 위해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성년

 

2)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3) 무주택 또는 1주택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전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의 처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

① 주택소유여부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② 주택담보대출 등록정보 확인서 (금융결제원 발급)

 

③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2) 1주택자

 

① 주택소유여부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② 주택담보대출 등록정보 확인서 (금융결제원 발급)

 

③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높습니다.

 

5)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한국신용정보원 CB점수는 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점수입니다. CB점수는 1~1000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B점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주택 청약,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서도 CB점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요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및 관할지사에 제출하는 서류, ‘금융기관 영업점’에 제출 서류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①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②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④ 소득 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 증빙방법 참고)

 

⑤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2)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② 부동산 등기권리증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제휴한 은행에서만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은 전국적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취급은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쳤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u/아낌 e-보금자리론 신청’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아래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안내

 

금리는 신청자의 신용등급, 소득, 담보주택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6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됩니다. 금리 조정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금리 변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11월 기준 고정금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 상품이지만,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다자녀 우대금리, 장애인 우대금리, 신용등급 우대금리, 주택연금 사전예약 우대금리 등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절차) 대출신청 > 콜센터(1688-8114) 상담 > 대출심사 >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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