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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1. 2024년 기초연금
2024년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①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수급자격 :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자
③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④ 급여액 : 단독가구 33만 4,600원, 부부가구 53만 5,400원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인 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액은 단독가구가 33만 4,600원, 부부가구가 53만 5,4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2024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소득과 재산내역을 입력해서 모의계산을 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차량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생일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③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년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수급자격 :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자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4만 원, 부부가구 351만 8,000원 이하인 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거절 사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② 재산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③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④ 국외이주를 신청한 경우
⑤ 법령에 따른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거절을 받은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