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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만 19 ~ 39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LH청년 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

 

2. 청년(만 19세~39세)

 

3. 월평균 소득 80% 이하

 

 

LH청년 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의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2) "임대주택" 클릭해서 '공고문 - 유형 - 전세임대' 그리고 '입주자격 - 청년'을 선택하고 검색을 합니다.

 

3) 공고 조회 화면에서 신청 가능한 공고를 선택합니다.

 

4) 입주자격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아래 내용은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에 관한 질문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신청지역의 기준은 신청자가 주택지원을 받기 원하는 지역입니다.

부모님 거주지이든,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든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② 1순위 신청 시 검증 기준은?

 

1순위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진위여부, 본인이 무주택자이 여부,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소득, 자산검증 없음)

 

 

만약 주택도시기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청년(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우 상환 하셔야 합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모두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하야 1순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④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모집 공고 별로 입주자격 및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문이 뜨는 대로 자신이 입주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6. 서류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7. 서류를 준비하여 LH청약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무주택자, 청년(만 19세 ~ 39세), 월평균 소득 80% 이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입니다.

 

세부요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②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③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각 순위별로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순위별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에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 정자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3년 기준 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총자산은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동차의 공시가격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총자산에서 제외합니다.

 

자산기준은 입주자격의 하나이며,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합니다.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 임대조건

 

①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1순위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100만 원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ㆍ3순위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200만 원으로 1순위에 비해 다소 높습니다.

 

②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전세지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입주자가 직접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않고도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입주자격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합니다.

 

4)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이 낮고 월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입주자격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아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Ih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는 방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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