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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보장입니다. 연차휴가를 통해 근로자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생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4일 기준으로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5일 + (3 / 2) = 16.5일

따라서, 이 근로자는 1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 15일 + (계속 근로 연수 / 2)

 

②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12개월을 30일로 환산하여 계산, 총 개근 일수 / 30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4일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5일 + (3 / 2) = 16.5일

 

따라서, 이 근로자는 1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차휴가일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통해서 연차휴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할 때는 다음과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휴가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이월한 연차휴가는 다음 연도에 사용하거나, 퇴직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아래안내)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의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휴가일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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