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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직일은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로 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일은 2024년 1월 1일이 되고, 2024년 1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과 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당연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공식이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 퇴직금 지급 계산기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계속 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및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합니다.

 

 

1) 퇴직금 산정

 

퇴직금의 산정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퇴직금 지급기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6조와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고, 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 100분의 3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퇴직금을 14일 늦게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는 100만 원 x 3/100 x 14일 = 42,000원입니다.

 

2)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는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접 사용자에게 청구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을 접수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 민사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난 뒤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근속기간, 급여, 퇴직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증명서

 

퇴직증명서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퇴직금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4)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놓치거나 청구 시기 등의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5)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던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6) 퇴직금산정 시 연차수당이 누락될 경우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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