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홈포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주거 복지포털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정해져 있으며, 청약을 통해 당첨되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임대주택 유형, 주택형, 지역 등에 따라 다르므로,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접속 및 회원가입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2. 임대주택 찾기 로그인 후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및 현황 및 경매 낙찰 통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전세 계약 전에 전세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고시 내용 이외에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I.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1. 임대인 신분확인 첫 번째는 기본 중의 기본, 임대인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신분증 확인은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신분증/위임장 확인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의 대표적인 ‘보증금 보호..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 구분 즉 " 등기의 차이"입니다.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등기의 가능여부가 가장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확인해 보면 다가구는 각 호실별로 열람이 불가능하고, 다세대는 각 호실별로 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으로, 단독 등기만 가능합니다.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이며, 1개 동 연면적이 660㎡ 이하입니다. 층수가 3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19 가구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 하나에 여러 임차인이 살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