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가 더 심각해져서 폐업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사람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생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가에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금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지속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들은 소외되어 혜택을 못 받거나 너무 적은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리의 상가들을 보면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광경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단 4개월 동안 약 30만 8천개 사업자에게 폐업지원금 50만 원씩..
이전 포스팅에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입니다. 회사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고용 안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진행했지만, 그 이유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이를 ‘그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할 수 없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근로자 개인의..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나 근로자의 업무능력미달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당 직원에게 일방적인 통보로 나가 달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 간에 원만한 협의 과정을 통해 퇴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큰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의” 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해고를 할 때 회사 측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때 받는 것을 해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당법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