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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배당은 좋은데 세금은?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때마다 일정 부분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배당금 관련 세금과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해외주식 배당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15~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배당+이자)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
① 연 금융소득(배당+이자) 2,000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 후 별도 신고 불필요
②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최대 49.5%까지 세금 부과)
즉, 해외주식 배당금이 많아질수록 종합과세로 인해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사례
■ A 투자자 : 해외 배당금 연 1,800만 원 → 15.4% 원천징수로 끝
■ B 투자자 : 해외 배당금 연 2,50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소득세율 35~49.5%)
2. 해외주식 배당금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해외주식 배당에는 외국 납부세액(외국 원천징수세)이 적용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금 지급 시 15%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데,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으려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법
①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예: 미국 15%)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
② 배당소득세(15.4%)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예방
예를 들어,
- 미국 주식 배당금 100만 원 지급 시 → 미국에서 15만 원 원천징수
- 한국 배당소득세 15.4% (15만 4천 원) 부과
-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15만 원 차감 → 실제 부담액 4천 원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것도 따로 낸다고?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22%)를 내야 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① 1년 동안 해외주식 양도차익(매도가 – 매수가)을 계산
②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
③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 적용
예를 들어,
■ A 투자자 : 해외주식 양도차익 200만 원 → 세금 없음
■ B 투자자 : 해외주식 양도차익 1,000만 원 →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 세금 납부
4.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줄이는 방법
1) 금융소득을 분산하라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한 명의 계좌에 배당을 몰아주기보다는 가족 명의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절세 상품 활용
: 연금저축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장기투자로 세율 부담을 낮추자
: 해외주식 투자 시 배당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하면 단기 매매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해외주식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해외주식 투자는 매력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환율 변동 리스크
: 배당금이나 매도 차익을 환전할 때 환율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환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국가별 세금 차이
: 미국, 유럽, 홍콩 등 각국의 세금 정책이 다르므로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신고 누락 주의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 절세 전략을 알고 스마트하게 투자하자!
해외주식 배당금은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납부세액 공제, 금융소득 분산, 절세 계좌 활용 등의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오늘 설명한 절세 전략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