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며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안전한 노후 자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국민연금 상속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수급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을 때 배우자나 유족에게 상속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상속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상속 자격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보통 처음 가입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 이상인 경우, 혹은 사망..
노후에 든든한 여유자금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죠. 매달 꾸준히 월급이나 자신의 소득에 대비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을 수령했을 때 얼마의 액을 수령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납입금액 확인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의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입금액은 가입기간과 얼마나 매달 지속적으로 납입을 얼마나 했는지 등의 여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누구든 나이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고용주 혹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일종의 사회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죠. 이러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만 65세 이전에 가입 시에는 만 65세 이상이 된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지만, 만 65세 이상이 된 후 신규로 채용이 된 근로자일 경우에는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