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나 근로자의 업무능력미달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당 직원에게 일방적인 통보로 나가 달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 간에 원만한 협의 과정을 통해 퇴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큰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의” 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해고를 할 때 회사 측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때 받는 것을 해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당법에서는 ..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20세 이상 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보험 대상자의 경우 1 ~ 2년 주기를 갖고 필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산업안전 보건법)을 살펴보면 사업주의 위반행위는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 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조항 제72조 제3항 제5호 에서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5만 원(1차), 10만 원(2차), 15만 원(3차)이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됩니..
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해서 많이 하는 걱정이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직장인에게나 사회생활을 잘 하는 방법은 어렵고 또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잘하는 게 중요할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 사근사근한 게 좋은 걸까 아니면 똑 부러지는 게 좋은 걸까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좋아하는 호감형의 사람이 되어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기준을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하는 것 vs 잘하는 것 물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마다할 회사는 없을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회사의 입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은 별개 아닙니다. 인성이 바르지 않고, 오로지 일만..